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이행권고결정등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에서는 소장부본, 판결문 등 소송관계 문서를 피고에 대하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7. 9. 13. 2017카불2033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7. 9. 28. 추완항소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심문서에는 제1심 사건의 사건번호 등의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1심 소송기록 또는 판결문 등이 첨부된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2017. 9. 13.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