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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중간 관리 자인 D, 그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오산시, 평택시, 강릉시, 문 산 시 등 전국 각지에 수많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 명의로 다수의 유령 법인들을 설립한 뒤 그 법인들 명의로 다수의 계좌들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양도 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C’ 은 조직원 구성, 자금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등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본인 또는 다른 명의 대여 조직원들의 이름으로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다수 개설하여 위 일명 ‘C’, D 등에게 전달하고, 일명 ‘C’, D 등은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양도한 뒤 대가를 받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7.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단지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 실제 운영할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사내 이사를 ‘A’, 감사를 ‘G’ 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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