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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노5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사고를 만들어 낸 범행수법과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B를 포함한 유사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능한 한 서로의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B가 범행 횟수와 역할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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