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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노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2012.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까지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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