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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1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집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5세)을 만나자마자 “야, 씹할 놈아, 오늘 너 하나 죽이고 빵 간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챈 뒤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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