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2 2013가합96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성남시 분당구 D 대 1,509.4㎡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5. 9. 8.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 대 1,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경 피고에게 2013. 3. 및 4.분 임대료 합계 108,800,000원을 미납하여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민법 제640조, 제641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3. 5. 1.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