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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41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원고의 지분 범위를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를 “원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조부(祖父)인 F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父親)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더 나아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ㆍ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1조, 제640조), 이러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F 또는 D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임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6. 7. 1.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음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한 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과 D에 대하여 적어도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가건물 내지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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