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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357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9,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0. 주식회사 대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1.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 D, E 등도 합계 3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합계 4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등 채권자들은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경북 군위군 F 및 G 토지(과수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변제기가 지나서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 채권자들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H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3)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7. 7.까지 발생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48,698,630원이고, 원고는 원금 50,000,000원 및 위 이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위 배당기일에 배당금 68,509,2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위 배당금은 위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 19,810,585원(=68,509,215원 - 48,698,630원)은 원금 50,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고의 원금은 30,189,415원(= 50,000,000원 - 19,810,585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소외 회사가 원고 등 채권자들이 연 36%의 이율에 의한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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