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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02534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과목 계약 일자 대출금액 원금 잔액 갑 제 8호 증( 채권 계산서) 의 이자는 아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일 이후의 것으로, 소극재산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원금 잔액만을 기재하였다.

보증한도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1. 6. 30. 50,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4. 26. 20,000,000원 20,000,000원 24,000,000원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7. 19. 9,000,000원 9,000,000원 10,800,000원 4 신용카드 2011. 7. 5. - 4,720,945원 전액

가.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여신 거래 약정 및 신용카드 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조 참가인은 2015. 7. 23. A에게 8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다.

한 편 A은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등기소 2017. 9. 18. 접수 제 3727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보조 참가인은 2018. 8. 2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A은 2018. 6. 21. 수원지 방법원 2018 하단 184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6.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 하면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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