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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00:05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20 경 같은 동에 있는 지 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주 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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