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5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 가람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목동 동에 있는 “ 은혜와 평강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한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