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히 변제해야 되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3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채무가 3억 2천여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90만 원 가량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입구 매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5천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포항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취직 알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