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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2538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114,58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2. 3. 28. 10:50 F 세라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 있는 임곡신호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G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말초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 7개월 22일 2) 여명종료일 : 2061. 6. 21. 3) 가동기간 : 만 60세가 끝나는 2035. 8. 4.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월 소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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