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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056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6. 18: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교차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감전동쪽에서 주례동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 위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C는 D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2 내지 4,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2차로 위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 가운데 정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16일 2) 직업 및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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