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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나437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1개월은 30일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10개월 17일 2) 직업 원고는 1979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밀양시 L리 일대 14,900여㎡의 경작지에서 벼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왔다.

3) 월 소득 원고는 가동종료일까지 성인남자로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농업노동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인남자의 1일 농업노동임금에 경험칙에 의한 월 평균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4) 가동기간 통계청이 2013 12. 1. 기준으로 전국의 농가 72,020가구를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및 인구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농가인구 농가는 경지 약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말하고,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인척을 의미하는데, 혈연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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