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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3가단412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1,275,784원, 원고 C에게 1,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7. 30.부터 2016. 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7. 30. 11:05경 E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차량행렬의 맨 뒤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가 있었고, 그 앞에는 원고 B가 조수석에 탑승한 F 다마스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있었으며, 3대의 차량이 피해차량 앞에 차례로 서 있었다.

나. D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과 그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이 순차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C은 원고 B의 자녀이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6. 26.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B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 B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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