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액면 금 1억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작성과 공증, 인천 계양구 I 소재 대지 585.4㎡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경매 입찰 참가, 배당금의 수령 등에 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재단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성당의 오랜 신자 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임 받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 보조원으로서 H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일 뿐,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 취급업무에 관하여 포괄 위임을 받거나, 피고인 A과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금 1억 7,000만 원을 배당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4. 19.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과 관계없이 피고인 A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였다면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부적 법하고,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액면 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