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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5 2013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0:00경 파주시 C 아파트 120동 앞길에서 차량 정차문제로 피해자 D(38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이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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