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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8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1. 11. 27.’을 ‘2007. 11.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10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 및 제10쪽 제12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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