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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08 2015누138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18행까지 부분】 2) 담배소비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2015. 7. 27.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제5항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제232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수출’을 들고 있어,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2011. 1. 1. 적용되는 법률만을 기재한다.

제49조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항),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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