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20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4. 부산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부산 북구 E 소재 F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2011. 11. 29.부터는 부산 사하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부산 사하구 G 소재 D요양병원(분소)을 운영하던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2011. 2. 25.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H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C에게 ① 2010. 1. 4. 100,000,000원, ② 같은 달 27. 30,000,000원, ③ 같은 달 28. 70,000,000원, ④ 같은 해

2. 19. 100,000,000원, ⑤ 같은 해 11. 26. 39,4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C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12. 11. 5.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된 대여금은 3,328,089원이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와 이 사건 채권양도 1) 피고는 C의 D요양병원 계좌로 2011. 12. 15. 50,000,000원, 같은 달 23. 149,501,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C은 2011. 12. 12.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D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2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위 20억 원의 채권을 ‘이 사건 1차 채권’,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2011. 12. 13.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1. 12.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 3) C은 2012. 6. 8. 다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D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15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2차 채권’,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2. 7. 6.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