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4,923원 및 그 중 55,989,072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3,305,8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C은 2014. 5. 8. 08:0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소재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후문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선행하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공장 후문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위 공장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을 충격하고 위 공장 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보행자 D이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4. 5. 17. 사망하였고, D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과 이 사건 공장의 담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20. 학교법인 동인학원에 위 D의 치료비로 9,890,72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4. 망 D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로 합의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7. 4. 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비용으로 5,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4. 10. 27.까지 E의 치료비로 대구의료원 등 병원에 합계 1,616,14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2.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합의금으로 1,0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의 치료비로 2014. 8. 8.까지 해당 기관에 1,627,37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