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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3018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2001. 9. 14.부터 2007. 12. 26.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합계 13억 3,209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구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가 피고 I에게 2005. 1. 28.부터 2007. 7. 16.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대여 사실의 존부(쟁점 1-1) 및 원고들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쟁점 1-2) 원고 A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대여금이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쟁점 2) 판단 피고 H에 대한 청구(쟁점 1-1, 2) 피고 H의 주장 피고 H은 위 주장 금원을 입금받은 적은 있으나 대여금이 아니었고, 대여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들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피고 H에 대한 대여금은 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최후 대여일인 2007. 12. 26.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0.은 5년이 경과한 시점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대여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I에 대한 청구(쟁점 2) 피고 I의 주장 원고 A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원고 A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

판단

원고들이 2003. 6. 14. 피고 I으로부터 2억 22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I에게 2억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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