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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나135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 및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가 각각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제1, 2금원에 관한 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제1, 2금원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제1심이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조합에게 제1, 2금원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3금원에 관한 공사계약 이행약정서는 피고 조합이 아닌 피고 D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바,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면 제2금원의 마지막 대여일은 2011. 11. 2.이고, 제3금원의 최초 대여일은 2011. 11. 21.로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원고 A은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이 일정 금액이 되었을 때 대여금원에 관한 문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제1, 2금원 역시 피고 조합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을 피고 조합의 명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② 제1, 2금원의 액수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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