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가 2010. 12. 22. 작성한 2010년 제7995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B 주식회사는 2011. 5. 2. 전주지방법원 2011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5. 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2014. 6. 3.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5호로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하였다(이하, 파산선고 전의 ‘B 주식회사’ 또는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을 편의상 모두 ‘B’이라고 한다
). 2) B은 2011. 12. 19. 전북 부안군 D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를 총 공사금액 1,095,037,151원으로 정하여, 2013. 3. 5. 위 공사 중 2013년도 공사를 공사대금 299,132,000원으로 정하여 각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았으며, 2013. 5.경 이 법원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중 2013년도 공사에 관한 수급계약 및 원고와의 2013. 3. 4.자 하도급계약(갑 제7호증의 5)을 허가받았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직접지급합의 1) 원고는 B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북 부안군 D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2013년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B로부터 공사대금 244,84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가 2013. 8. 7. B과 위 공사대금을 357,269,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한국농어촌공사, B, 원고는 2013. 9. 2. "B과 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357,269,000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