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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3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인데, E는 울산 북구 G 일대에 66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 추진위원회(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5. 12.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면, E 등이 피고 회사에 분양대행 수수료로 분양세대 당 470만 원을 지급하되, 모집한 세대수가 총 분양 세대수(665세대)의 20% 이상이 되었을 때 수수료의 70%를 지급하고, 총 분양 세대수의 30% 이상이 되었을 때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회사가 E 등에게 보증예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E 등에게 2015. 11. 27. 1억 원, 2015. 12. 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라.

그런데 E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40%밖에 매입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E 등과 피고 회사는 2016. 4. 17.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서, E 등이 피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에 관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체하고, 당시까지 미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 169,200,000원 중 164,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약정에 따라 원고, E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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