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7.22 2015노4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전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