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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36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전도사로서 당시 교회 목사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휘말려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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