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93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