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은 E을 통하여 시프트 입주권을 취득하려는 피고 B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다세대 주택 1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하였다가 제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의 매형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G의 권유로 2013. 4. 1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임대보증금 70,000,000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담보대출금 27,497,000원(채무자는 원 소유자인 피고 C)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대매대금 중 10,000,000원은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3,873,000원(160,000,000원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137만 원 - 70,000,000원 - D이 부담하기로 한 10,000,000원 - 27,497,000원)만 지급하면 됐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대출금을 피고 B이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 B에게 계약금 40,000,000원(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거나, 적어도 D이 미리 피고 B에게 지급한 후 원고가 같은 금액을 D에게 지급한 것이다), 잔금 및 이자 41,370,000원 등 합계 8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매매대금 중 27,497,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담보대출금 27,497,000원은 매도인인 피고 B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C은 위 담보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