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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49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은 E을 통하여 시프트 입주권을 취득하려는 피고 B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다세대 주택 1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하였다가 제때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의 매형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G의 권유로 2013. 4. 1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임대보증금 70,000,000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담보대출금 27,497,000원(채무자는 원 소유자인 피고 C)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대매대금 중 10,000,000원은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3,873,000원(160,000,000원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137만 원 - 70,000,000원 - D이 부담하기로 한 10,000,000원 - 27,497,000원)만 지급하면 됐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대출금을 피고 B이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 B에게 계약금 40,000,000원(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거나, 적어도 D이 미리 피고 B에게 지급한 후 원고가 같은 금액을 D에게 지급한 것이다), 잔금 및 이자 41,370,000원 등 합계 8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매매대금 중 27,497,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담보대출금 27,497,000원은 매도인인 피고 B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C은 위 담보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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