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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가단10710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11월 중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다.

원고는 현대12톤단축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2011. 8.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1. 7. 26.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 구입자금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이후인 점, ③ 원고가 2011. 8. 19. 송금한 돈은 위 담보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으로 위 담보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담보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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