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00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E 장례예식장 1호실 내에서 2, 3년 전 골프를 치면서 다툼이 있었으나 사과를 하지 않고 지내 오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야 너 이리와
봐. 너 나한테 할 말이 있지"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