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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들은 황금열쇠 포상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기에 절차에 형식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 사건 포상의 실질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지급한 것임에도 사전이나 사후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그 결정에 대한 실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더욱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던 점, ③ 포상을 비롯하여 최저가 응찰업체의 탈락, 열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한 피고인의 언급은 그 절차나 내용에 비리의 의심이 있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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