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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정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3:54경 부산 기장군 B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네이버 카페 ‘C’에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F’ 홍보글에 ‘G’라는 별명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F’에 숙박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에 대한 게시글이 게시중단 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협박을 받는 것처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글 올라오면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요청해서 글 내려버리네. 어쩜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툭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협박하고.. 회원님들 F는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위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숙박 또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을 포탈사이트 네이버 측에 요청해서 게시중단 하거나 피고인에게 고소한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단순히 F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후기나 댓글 등을 보고 임의로 작성한 거짓의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레지던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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