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경 미래토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L 오피스텔 신축공사(발주처: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중 내장, 목창호, 격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M로 하여금 일용 목공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M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3) M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N와 그의 아버지인 O의 감독 아래 작업반장으로서 자신이 소개한 목공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일용 목공들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는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 M 역시 피고로부터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을 지급받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목공들의 식사비용 등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4. 1. 17. 100만 원을, 원고 D은 2013. 12. 17. 272만 원, 2013. 12. 31.과 2014. 1. 17.에는 각각 100만 원씩을, 원고 E은 2013. 11. 29. 200만 원, 2013. 12. 17. 140만 원, 2013. 12. 31.과 2014. 1. 17.에는 각각 100만 원씩을, 원고 F는 2013. 12. 17. 221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7. 50만 원을, 원고 G은 2013. 12. 17. 221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7. 70만 원을 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
5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피고의 대표이사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수사한 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목공 12명에게 2013년 12월분 임금 합계 15,8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N는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