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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5가단29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82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사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5. 피고의 이사 직무대행자를 D에서 원고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부터 2013. 6. 9.까지 피고의 이사 직무대행자로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활동비 원고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운영규정상 ‘기본활동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하 ‘기본활동비’라 한다.

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의 상임이사 내지 임시 상임이사로서 근무하면서 보수로 2013. 6월분부터 2014. 6월분까지 월 300만 원씩을, 2013. 6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 기본활동비로 월 100만 원씩을, 여비통신비로 월 17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보수 합계 900만 원(= 300만 원×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5.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상임이사 근무명령을 받았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3. 6. 21. 원고가 2012. 4. 9.부터 상임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월분부터 2013. 3월분까지 상임이사의 월 보수 합계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월 보수 합계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과 2014. 5월분부터 9월분까지 기본활동비 합계 500만 원(= 100만 원 × 5개월), 여비통신비 합계 85만 원 = 1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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