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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1 2013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엠아이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200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2009. 10. 6. 서로 합의하면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공정증서 제2009년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 제114호는 지급기일 2009. 12. 31. 금 70,000,000원, 위 공정증서 제115호는 지급기일 2010. 12. 31. 금 100,000,000원, 위 공정증서 제115호는 지급기일 2011. 5. 30. 금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제114호의 지급기일이 도과한 후, 2010. 4.경 2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4. 19.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의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14동 1803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약칭)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G아파트 5동 502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위 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약칭)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7,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및 위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취하 및 해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해야 할 잔존 채무금인 235,000,000원에 대하여 105,000,000원은 2011. 3. 31. 상환하고, 80,000,000원은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하되, 위 금액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인 군산 I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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