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6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제과 소속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납품대금 미수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롯데제과 N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처 F 명의로 계약한 서울 영등포구 C빌라 B동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양도인(채무자)란에 ‘F (Q)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01호’, 양수인(채권자)란에 ‘N (R) 인천 남동구 S 1502동 3401호’,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물건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C빌라 B동 301호, 임대인 D, 임차인 F, 임차보증금 126,000,000원, 계약기간 2015년 2월 25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양도인(임차인)이 별첨 계약서에 따라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상기채권(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중 금 47,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3년 6월 11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F의 이름을 쓰고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7,000,000원을 N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하단에 F의 이름을 쓰고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P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T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가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