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20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 ‘2015. 3. 5.’을 ‘2015. 10. 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