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는 석탄 납품계약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미화 648,000달러, 보험기간 2011. 10. 26. ~ 2012. 7. 31.(이후 2012. 7. 17. 보험기간을 2012. 8.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 체결)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장래에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8. 30.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48,000달러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8. 1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730,555,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담보물 환가,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지급 보험금을 회수함에 따라 2015. 5. 22. 기준으로 지급 보험금은 원금 325,584,534원, 확정이자 113,939,256원 합계 439,523,790원이 남아 있고, 위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439,523,790원과 그 중 원금 325,584,53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