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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유니콘 게임(http://uni00.net)’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1,00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개설된 방에 입장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472,196,8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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