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현대M카드 등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일부 금원을 상환받아 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 그 동안의 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되, 매달 25일 원금 800,000원과 이자 2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 주장의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 이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변제를 일부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 1,000,000원, 2012. 9. 6. 800,000원, 2012. 9. 11. 200,000원, 2012. 9. 26. 1,000,000원, 2012. 10. 31. 500,000원, 2012. 11. 1. 500,000원, 2012. 11. 26. 300,000원,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