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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138817
환수수수료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헙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손해, 생명보험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6. 4.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도 작성되었는데 그 말미 ‘대리점 연대계약인’ ‘성명 란’과 ‘(서명)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 우측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부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환수) ① 회사(원고를 말한다)는 보험계약의 해지, 철회, 실효, 취소 등 법인대리점 영업지침에서 정한 기지급 수수료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익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소외 회사를 말한다)은 회사에 미환수 수수료를 환입한다.

환입 미이행 시 회사는 영업보증금(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의 청구 포함)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적, 인적 담보의 실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리점 대표이사 및 연대계약인이 미환수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같다.

대리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 지급된 수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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