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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07 2019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0:16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장소, 거리와 수치, 단속되었을 때의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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