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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9고합156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156준강제추행

2019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박지나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소망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6:51경부터 06:57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4층 'C' 남녀불가마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옆에 다가가 누운 뒤 약 6분 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 범행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범죄현장 CCTV가 저장된 DV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중 일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이 든 불특정 여성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거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4회(그 중 2회는 아래 ③항과 같이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있고, 출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재범 하였으며, 정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등 위험요인을 종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6. 1. 12. 준강제추행죄로, 2012. 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각 입건되었다.

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6분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유사 범행들은 모두 잠든 피해자들의 몸을 밀착하거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별지

[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중,

1. 목욕장, 찜질방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녀가 함께 복장을 간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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