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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8. 선고 2019고합72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72준강제추행

2019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우옥영(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대하,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박성현, 윤창혁,

김경훈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고 있던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창가 측 좌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좌석 통로 측 자리에 앉아 좌석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올려 두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공공장소 내에서 자고 있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버스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파악),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종료일 파악)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②)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PC방, 찜질방 내지 고속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잠이 든 불특정 여성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거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등 위험요인이 있고,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해 보여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로 고속버스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장소,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를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잠든 피해자들의 몸을 밀착하거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주석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위 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를 열거하면서 나.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고한다.

2)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위 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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