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01:27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서해공업사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