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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6749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가단 100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E 사이에 2020. 6. 3. E은 원고에게 81,619,6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의 지연 손해금 중 일부인 4,000,000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는 E에게 제주시 F 일대 G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110,000,000원, 공사기간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2018. 4. 30. 경 공사대금 1,447,3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1.부터 2018. 5. 1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11. 16. 제주지방법원 2018 카 단 11340호로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 7. 20. 자 2020 타 채 2995 결정으로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0.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기 전에 이미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30. 경 E과 공사대금을 1,447,3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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