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가단 100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E 사이에 2020. 6. 3. E은 원고에게 81,619,6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의 지연 손해금 중 일부인 4,000,000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는 E에게 제주시 F 일대 G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110,000,000원, 공사기간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2018. 4. 30. 경 공사대금 1,447,3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1.부터 2018. 5. 10.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11. 16. 제주지방법원 2018 카 단 11340호로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20. 7. 20. 자 2020 타 채 2995 결정으로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0.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기 전에 이미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30. 경 E과 공사대금을 1,447,3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