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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3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0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 택시비 지불 문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영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개새끼, 좆만한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사무실 내 의자를 들어 경위 E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하고,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민원데스크 위에 들어 올리면서 경위 E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정당한 상황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3:30경 영주시 C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F병원 앞 노상에서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까지 약 10Km를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이용대금 3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20: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치킨집에서 들어가 소주와 치킨을 시켜 먹으며 피해자에게 L다방에 커피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는 커피를 시켜 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 A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접시를 집어 들어 마룻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과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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