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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1:32 경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 항로 336에 있는 ‘ 성 락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월항면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6 세) 과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상대방을 앞 지르기하는 등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 자가 위 냉동차 앞을 막아선 다음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냉동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 자가 차량에 치이거나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에 맞서 위험 운전을 하였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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